‘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제정 배경 및 주요 설명내용
시장감시위원회는 ‘09.10월에 ELS 등 파생상품 헤지거래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등의 예방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LS 발행 및 운용관련 제도개선방안(‘09.9.10)”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였는 바, 이는 ELS 등 파생상품 조기(만기)상환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불측의 손실을 방지하고, ELS 기초주식의 공정가격 형성 및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LS 조기(만기)상환일의 매도물량 청산계획 수립 요령
- ELS 헤지거래시 종가결정시간대 과다관여 및 예상체결가격의 변동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회원사의 주의의무
- ELS 헤지거래시 필수 고려사항(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기준, 기초주식 유동성, 상환평가가격 등)
- 시장감시규정 중 헤지거래와 관련한 주요 위규유형
- ELS 헤지거래 감리사례 등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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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감리3팀
팀장 전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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