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ELS 기초주식의 공정시세 형성을 위하여 제정·시행하고 있는‘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09.10.1)’과 관련하여 회원사 헤지트레이더 및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 가이드라인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제정 배경 및 주요 설명내용

시장감시위원회는 ‘09.10월에 ELS 등 파생상품 헤지거래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등의 예방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LS 발행 및 운용관련 제도개선방안(‘09.9.10)”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였는 바, 이는 ELS 등 파생상품 조기(만기)상환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불측의 손실을 방지하고, ELS 기초주식의 공정가격 형성 및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LS 조기(만기)상환일의 매도물량 청산계획 수립 요령
- ELS 헤지거래시 종가결정시간대 과다관여 및 예상체결가격의 변동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회원사의 주의의무
- ELS 헤지거래시 필수 고려사항(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기준, 기초주식 유동성, 상환평가가격 등)
- 시장감시규정 중 헤지거래와 관련한 주요 위규유형
- ELS 헤지거래 감리사례 등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감리3팀
팀장 전대철
02-3774-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