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9년귀속 단순·기준경비율 및 배율 조정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10년 5월)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 및 배율을 조정하였음

’09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인상종목을 확대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하였으며,

※단순경비율 조정 : 290개 종목(인상 200개, 인하 90개)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경우 장부작성 및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기준경비율 인하종목 확대 및 배율을 인상하였음

※기준경비율 조정 : 317개 종목(인상 85개, 인하 232개)
※배율 조정 : 간편장부대상자 2.2배, 복식부기의무자 2.8배

경비율은 생산지수 등 경기지표와 기장신고자의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산정한 단순경비율 조정안과, 전년도 복식부기신고자의 재무제표 및 표본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산정한 기준경비율 조정안에 대하여, ’10.2.25. 학계·경제단체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된‘기준경비율심의회’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조정하였음

단순경비율 조정내용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서, 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률이 하락되어 세부담이 줄어 듦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200개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음
*축산 양돈, 제조 양복점, 건설 도배공사, 건설 실내장식, 도매 벽지, 도매 도료, 소매 외의, 소매 문구, 소매 중고가구, 택시, 용달차, 화물차, 덤프트럭, 옥외광고, 자동차세차, 목공, 개인간병인 등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90개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하하였음
*제조 탁주, 도매 내의, 도매 모자, 도매 비누·세정제, 도매 수출업, 소매 건강식품, 소매 애완동물·관련용품, 소매 인삼제품, 고가주택임대, 전대, 부동산관리업, 가구수선, 일반이용업, 연예보조서비스, 직업운동가 등

기준경비율 조정내용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경비율로서,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준경비율의 인상·인하가 결정됨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85개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상하였음
*제조 임가공, 건설 철근공사, 전문건설하도급, 도매 자동차관련용품, 도매 침구류, 도매 외의, 도매 가방·여행용품, 소매 의료기기, 소매 밧데리, 소매 유리제품, 선박임가공, 번역·통역업, 노래방 등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232개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업종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인하하였음
*제조 동·식물성유지, 제조 콜크제품, 제조 서적출판, 도매 빙과, 도매 탁·약주, 도매 청량음료, 도매 골재, 소매 생선, 소매 식탁·주방용품, 소매 서점, 소매 커튼·천막, 소매 자전거, 자동판매기운영, 여관업, 룸싸롱, 경기·오락용품임대, 헬스크럽, 골프연습장, 당구장, 기타자영업 등

배율 조정내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음

이러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① 소득금액 > ② 소득금액’ 인 경우 ② 소득금액으로 신고가능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증빙 미수취자에게 적용되는 배율을 기장의무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음

▶ 간편장부대상자 : 2.2배, ▶ 복식부기의무자 : 2.8배

경기부진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전년 2.1배에서 2.2배로 소폭 인상하고, 규모가 큰 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 2.6배에서 2.8배로 인상하였음

기장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0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제외)는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경우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를 부담하게 되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2배(복식부기의무자는 2.8배)가 소득금액이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0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장부작성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10귀속 5%)를,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도록,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간편장부(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종합소득세>간편장부 작성요령)

※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되어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소득세과
김경수사무관
02-397-174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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