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
* 관계부처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총리실, 건교부, 기예처, 재경부
이번 개편방안은 그 동안 추진해온 임대주택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세부개편방안과 민간임대주택의 개편 기본방향을 마련하였으며, 민간임대주택의 세부개선방안은 현재 건교부에 설치된 임대주택정책 검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6월중 최종 확정할 계획임.
< 국민임대주택 >
‘03~’04기간중 계획물량 18만호 대비 90.7%인 16.3만호가 공급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왔으나, 택지 및 재원부족 등으로 입주희망지역과 실제 건설지역간에 괴리로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으며 입주자격, 임대료산정 측면에서 수요자간 형평성문제와 관리상의 비효율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어왔음.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계층의 부담능력에 맞게,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함
①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계속 추진(국민임대 주택기획과 ☎ 504-7402)
다만, 택지, 재원부족 등 현실적인 애로를 감안하여 ‘07년에 수요조사 후 건설기간·물량 등을 재검토하기로 함
소요택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정부내 주택건설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필요시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함
교도소, 군시설 등의 이전적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등을 활용하거나 철도차량기지 등을 입체개발하는 등 도심내 가용택지를 최대한 확보해 나아갈 계획임.
② 입주자 수요를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로 국민임대주택 공급(주거복지과 ☎ 504-9064)
국민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재 도시외곽에 단지위주의 대규모 신규건설을 통한 공급과 병행하여 도시서민의 생업여건, 교통 및 주거편익 등을 감안하여 도시내 기존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추진
‘04년 도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매년 4,500호 공급(’05~’15년 총 5만호)
* 자활능력을 갖춘 쪽방거주자 등 단신계층에 매입임대사업 실시(금년에 300호 시범사업)
금년부터 전세형 임대를 신규 도입하여 매년 1,000호 공급(금년에 500호 시범사업, ’06~‘15년 총 1만호)
도심내 노후·불량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후 신축·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 도입(금년에 서울 2개소 시범사업)
부도임대주택 매입임대(금년에 1~2개 단지 300호 시범사업)
③ 입주자 지원강화 및 social mix확대(국민임대 주택기획과 ☎504-7402, 공공주택과 ☎ 504-9063)
국민임대주택의 품질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비를 현실화(평당 324 → 375만원)하고,
* 재정 1.7조원, 국민주택기금 8.6조원 등 총 10.3조원 추가지원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평형도 다양화(14~20 → 11~24평)할 계획임
동일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함께 배치할 수 있도록 주공이 개발하는 중소규모 공공택지에서는 주공이 직접 분양주택사업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임
최저소득계층의 부담경감을 위해 15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지원을 확대하여 임대보증금을 840 → 560만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임
입주자격제도도 개선하여, 1인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하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할 계획임
또한 현재 입주자선정시 소득기준만 적용해왔으나, 향후 토지 및 자동차 등 자산소유현황도 반영하여 형평성을 높이기로 함
④ 지자체와 민간참여 적극 유도(국민임대 주택기획과 ☎504-7402, 공공주택과 ☎ 504-9063)
지자체, NGO 등의 관리참여방안을 매입임대주택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임차인 대표회의의 참여활동이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분(사업비의 10%)을 주택기금에서 융자해주고, 서울시 등의 재개발임대주택에도 재정을 지원하기로 함
또한, 국민임대사업에 연·기금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관경쟁체제를 구축하기로 함
< 민간임대주택 > 공공주택과 ☎ 504-9063
민간임대주택은 그 동안 공급한 제도권 임대주택 115만호 중 60%(70만호)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기간중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임대로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고,주로 영세업체에 의해 공급됨으로 인해 부도에 따른 입주자 피해가 발생되어 왔으며, 또한, 임대기간이 10년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수익성은 악화되고, 장기간 자금이 묶이게 되어 민간의 사업참여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됨.
이번에 확정된 민간임대주택정책 개편 기본방향에는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유도, 부도예방·정상화 방안, 기업형 장기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및 공적기능 강화 등이 포함되어있음.
①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유도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자금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계획임
*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Pilot project를 용인 흥덕지구에 추진(참고자료 별첨)
② 부도예방 및 부도사업장의 원활한 정리추진
임대주택의 부도예방을 위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리틀을 마련하고, 부도발생 사업장은 매입·임대활용과 함께 임차인들이 원활하게 분양전환받을 수 있도록 정상화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③ 민간업체 지원 및 매입임대주택 사후관리강화
민간업체에 대한 택지·세제 등은 계속 지원하되, 임대료 제한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이 투기 및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이번 개편방안 마련을 계기로,국민임대주택 공급체계의 효율성이 개선되어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단기수익성 위주가 아닌 주거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연락처
공공주택·주거복지·국민임대 주택기획과 김영태 02) 504-9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