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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15:58
과천--(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혜택 확대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암’ 처럼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큰 계층이라는 판단아래, 고액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질병은 암·심장기형·뇌종양 등으로 현재 이러한 상병들에 대한 부담경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자진료비 부담이 평균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1인 평균 연간 총 진료비 3,0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56%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44%인 1,345만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환자 부담이 큰 것은 상급병실료 이용에 따른 차액, 특진교수 지정에 따른 선택진료료, 식대 등의 비급여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질환과 관련된 진료는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고액질환군에 대한 우선순위, 소요재정 등을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액중증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 중 1인실 등 상급 병실료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특진교수 지정에 따른 선택진료비 등 고급서비스 이용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즉, 치료와 관련된 약, 검사, 수술 등을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이 경우 환자 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은 현재보다 30%~50%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예를 들어 환자 부담이 가장 큰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총 진료비 3,016 만원 중 현재 건강보험 1,671만원(56%), 환자 1,345만원(44%) 부담

→ 개선되면 건강보험이 2,074~2,343만원(70%~78%) 부담, 환자는 673~942만원(22%~30%) 부담

1인실·2인실 등 고급병실 사용에 따른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특진교수 지정에 따른 선택진료비 등 본인이 선택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고급서비스 비용까지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할 경우에는 다른 상병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이 부분까지 건강보험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혁신TF”를 운영하여 고액중증질환군에 대한 건강보험혜택 확대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6월 경 공청회 등을 거쳐 대상 상병을 확정하고, 구체적 부담경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금년도에 급여확대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장기이식 보험 급여확대, 얼굴화상 등 고액치료비 급여확대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은 적용되나 적용기준이 엄격하여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항목들도 일제 정비하여 급여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고, 보험이 재정을 부담하지 않고 가격만 정하고 있는 전액본인부담항목(100/100)도 최대한 급여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제1단계 : 급여확대 우선순위 기준 선정 및 Target 상병군 결정 】

골수성 백혈병 등 환자부담이 큰 고액중증 질환군 잠정 도출

전문가 조사, 재정분석 등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

【제2단계 : Target 질환군 급여율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

비급여 현황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급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비급여 및 100/100의 급여전환, 급여기준 완화를 통한 임의비급여 급여화 등

【제3단계 : 각 우선순위 단계별 재정분석 】

급여 확대 시 필요한 소요재정 분석 및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검토

【제4단계 : 국민참여(Public Involvement)를 통한 조정】

인터넷조사, 전화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일반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제5단계 : 2005년도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및 2007년까지의 기타부문 단계적 급여확대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만성 질환인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및 만성 신부전 환자에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5월 10일을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의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던 엔브렐주사가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음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최대 192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강직성 척추염(强直性脊椎炎, ankylosing spondylitis) : 척추의 관절·인대(靭帶)가 차차 굳어지면서 동통과 진행성 강직이 일어나는 만성 염증성 질병.

이에 따라 종전의 강직성 척추염에 사용되던 치료제(설파살라진제제 등)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 엔브렐주사를 투여받아야 하는 약 1,100여명의 환자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환자 1인당 9개월 기준 1,300만원 → 260만원 부담).

한편 엔브렐 주사는 중증의 건선성 관절염(약 390명)에도 다른 약제의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보험급여가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사용하는 조혈제에 대하여 건강보험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만성신부전 환자가 조혈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이 완화되어 종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2,700여명의 신부전 환자가 추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환자 1인당 연 290만원→ 57만원만 부담),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서 최대 61억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 지원기준 : 혈액검사결과 Hb(헤모글로빈) 10g/㎗(또는 Hematocrit 30%)이하인 경우→ Hb 11g/㎗(또는 Hct 33%)이하인 경우까지 보험급여 확대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알렌드로네이트 제제 등, 163여 품목)의 건강보험 인정 기간도 통상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골다공증 환자 약 63만여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사맥스정(70mg)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부담이 43만원 정도에서 9만원이 경감된 34만원으로 낮아지며, 건강보험재정은 388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과 고액의 중증 질환 등에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만성활동성 B형 간염치료제, 다발성 골수종에 사용되는 항암제, 성조숙(性早熟)증상인 “중추성사춘기조발증”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건강보험지원을 하였고, 이번에 4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추가 확대키로 한 것이다.

연락처

보험급여과 현수엽 503-7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