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
1. 2009년 논벼(쌀) 생산비 동향
10a당 논벼생산비는 624,97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0.7% 감소
- 직접생산비 3.5% 증가는 비료비 및 농약비 등의 증가에 기인
- 간접생산비 6.4% 감소는 토지임차료 등의 감소에 기인
80kg당 쌀생산비는 90,758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3.7% 감소
- 10a당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2.7% 증가한데 기인
2. 연도별 논벼(쌀) 생산비 추이
10a당 논벼 생산비는 비료비 및 위탁영농비 증가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09년은 토지용역비 감소 등으로 다소 감소(-0.7%)
80kg당 쌀 생산비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10a당 쌀 생산량 증가 등으로 감소
3. 10a당 생산비 비목별 동향
증가된 생산비
가. 비료비 : 53,916원으로 전년대비 22.2% 증가
비료 원료인 수입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무기질비료(복합비료, 요소비료 등)의 단가 인상 및 무기질 비료의 사용량 증가에 기인
나. 농약비 : 28,149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
농가에서는 병충해 방제 및 제초을 위한 농약 사용량을 계속 줄이는 추세에 있으나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가격 인상으로 농약비 증가
다. 종묘비 : 12,139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
종묘 사용량은 전년대비 약간 줄었으나, 논벼 종자 및 종묘 단가 상승으로 종묘비 증가
라. 노동비 : 97,095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
농업노임 상승으로 노동비 증가
- 농촌의 경영주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업노임 상승
마. 기타재료비 : 11,560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
기타재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토비가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자급 상토 사용보다 구입에 의한 상토 사용량이 늘어 3.4% 증가한데 기인
감소된 생산비
바. 토지용역비 : 225,441원으로 전년대비 6.9% 감소
농가의 쌀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토지임차료 지불 감소로 토지용역비 감소
사. 위탁영농비 : 110,294원으로 전년대비 2.7% 감소
병충해 집단항공방제 및 산물벼 수매가 늘어 병충해방제, 건조 위탁영농면적 감소
아. 자본용역비 : 28,385원으로 전년대비 1.8% 감소
비료비, 농약비, 노동비 등 유동자본투입 증가로 유동자본용역비는 증가 하였으나 고정자본용역비가 감소하여 자본용역비는 감소
자. 기타비용(영농광열비, 영농시설비, 수리비, 조세 및 기타)
: 11,185원으로 전년대비 12.0% 감소
대농구(트렉타, 이앙기, 콤바인)에 사용하는 유류비가 하락
- 한국석유공사 자료 (전년대비 : 휘발유 16.6% 하락, 경유 26.2% 하락)
농가 쌀 판매가격 하락으로 부담비율이 감소하여 조세 및 기타비용 감소
4. 10a당 논벼 수익성 동향
가. 총수입
농가의 쌀 판매가격 하락으로 10a당 총수입이 6.8% 감소
나. 순수익 및 소득
전년에 비해 농가 쌀 판매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10a당 총수입이 감소하여 순수익 및 소득 감소
- 순수익률과 소득률은 전년 대비 각각 4.1%p, 3.4%p 감소
- 경영비는 내급비 감소로 1.4% 증가
다. 연도별 순수익 및 소득 추이
연도별 논벼 10a당 순수익률 및 소득률 모두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가, 2008년 증가 후 2009년 쌀값 하락으로 다시 총수입이 줄어 감소
5. 생산비 구조
가. 지역별 비교
도별 10a당 논벼생산비는 충남(658천원), 전북(641천원), 충북(637천원)지역이 전국평균(625천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나. 재배규모별 비교
10a당 논벼생산비는 재배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생산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재배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여 기계사용으로 위탁영농비 및 노동비 등이 적게 들기 때문임
다. 경영주 연령별 비교
10a당 논벼생산비를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생산비가 높게 나타남
통계청 개요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정부대전청사 3동에 본부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때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범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0년 통계청으로 발족했다.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며,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및 통계간 비교를 위한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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