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이 해당되며, 예산은 국비825백만원, 도비41백만원 시군비 165백만원으로 총 1,031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산급여 해당자는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산급여 포기각서 제출시 서비스제공이 가능함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소득확인 서류를 갖추어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소득확인 서류(산모건강보험카드,가구원소득증명자료, 출산예정서류)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가정방문하여 산전·후 건강관리, 가사지원(식사준비등),신생아 건강관리,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 받게된다.
쌍생아는 3주(18일), 삼태아는 4주(24일) 서비스 제공되고 특히 중증장애인 산모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4주(24일)의 서비스가 제공 된다.
또한, 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이용 2일전까지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 46천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용시간은 평일 09:00~17:00까지, 토요일은 09:00~13:00까지이고 그밖에 이용자가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 2개기관에서 4개 기관으로 확대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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