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0년도 상반기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 한다.

이번 단속은 3월29일부터 4월9일까지 단속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의 참여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12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게 된다.

현장 단속은 4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하여 시 주관으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군·구 합동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등화장치와 관련하여 야간 단속도 실시하고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는 군·구의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실시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하여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여 운행하는 50cc이상 이륜차 등을 단속 하며, 특히 야간단속은 경찰청 음주 단속시 병행하여 고광도방전식(HID) 전조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정비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방치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를 관할 군·구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자동차관리담당 구영모
032-44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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