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유일상 교수, ‘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출간

서울--(뉴스와이어)--건국대 유일상 교수(신문방송학)가 미디어학 전공자를 위한 저작권법 입문서〈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사회평론)을 펴냈다. 저작권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매스미디어에 관한 지식,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했다. 유명 인사들의 개인적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형상권’(形象權)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 설명했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권의 중심이 정보·콘텐츠와 인터넷 포털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컴퓨터프로그램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 면책조건과 민형사상 책임 문제 등을 쉽게 풀어 썼다.

제1부는 매스미디어에 관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설명, 신문·잡지·통신사·방송·인터넷과 그에 관련된 언론법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제2부는 저작권의 보호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전반을 해설·비판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디어 생활에 가장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법과 판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짚어보았고 일본의 예도 기술했다. 제3부는 저작권과 사생활권의 중간 영역에 놓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유일상은 매스미디어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들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고 인간의 정보문화 복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권리를 조정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고민했다.

언론학과 언론법제윤리를 30년 가까이 연구한 저자는 저널리즘 이론과 실천 및 신문방송학의 교육현장에서 부족했던 한국형 언론학의 필수과목 교재를 집필하기 위해 땀을 흘렸다. 사실, 콘텐츠 중심으로 진행될 미래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교육에서 저작권은 저널리즘의 역사성과 더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지식체계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의 중심이 정보와 콘텐츠 및 인터넷 포털로 그 초점이 이동됨에 따라 새로운 조명을 받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 면책 조건 및 저작권 법익의 침해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의 문제와 그들이 취업현장에서 부딪치게 될 퍼블리시티권의 법리들을, 법적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은 저널리즘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쓰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매스미디어의 종류별로 관련 저작권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조문 배열순서와 상관없이 저작권법을 해설하고 논평했다.

건국대학교 개요
독립운동의 맥동 속에서 태어난 당당한 민족사학 건국대학교는 1931년 상허 유석창 선생께서 의료제민(醫療濟民)의 기치 아래 민중병원을 창립한 이래, 성(誠) 신(信) 의(義) 교시를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나라 세우기’의 한 길을 걸어왔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서울캠퍼스와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GLOCAL(글로컬) 캠퍼스에 22개 단과대학과 대학원, 4개 전문대학원(건축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10개 특수대학원을 운영하며 교육과 연구, 봉사에 전념하고 있다. 건국대는 ‘미래를 위한 도약, 세계를 향한 비상’이란 캐치프레이즈 하에 새로운 비전인 ‘르네상스 건국 2031’을 수립, 2031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신지식 경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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