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청, 커피전문점 특별위생 점검 결과 발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표시 식재료 사용(7),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사용(4), 건강진단 미실시(2), 기타 위생적취급기준(5) 위반 등이다.
특히, 일부 커피전문점은 한글표시가 없는 수입자몽주스를 사용하여 ‘홍자몽주스’를 조리·판매하였으며, 품목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제조업소의 소스를 사용하여 ‘샌드위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앞으로도 서울식약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서울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