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미집행 지목상 “대지”에 한해,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신청한 경우 보상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보상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고, 신봉동 명심근린공원과 우암1자연공원 시설 11필지의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장기미집행 토지 9필지 2,876㎡에 대하여 1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1필지에 대하여는 토지분할측량·감정평가 등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에서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시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매수 청구시 1월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하고 “보상을 받을 시민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jcity.net

연락처

청주시청 도시개발과 도시시설담당
043-200-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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