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민들에게 단속계획을 사전예고 및 홍보하여 산불예방 경각심을 고취하여 내 고장 산불은 우리 시민스스로가 지켜낸다는 슬로건으로 산림청·부산시·구·군 합동으로 추진한다.
단속장소는 금정산 등 주요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 입구, 산림인접 경작지 등 주요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하고 단속 및 점검대상은 △라이터·버너 등 화기소지 입산행위 △산림 안에서 취사, 모닥불, 흡연 및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참고로, 산불관련 처벌내용을 살펴보면,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징역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 : 10만 원 이하 과태료 △산림안에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린 자 : 3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시민 스스로가 입산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으면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산불발견시에는 시청 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정책과, 888-4251~3) 및 소방관서(119), 구·군 및 동사무소, 각 경찰관서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산림정책과
051-888-4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