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2005년간 유엔 인권위원회(現 인권이사회 前身), 2005-2009년간 유엔총회, 2008-2009년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표결로 채택
※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26 : 반대 6 : 기권 15로 채택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에 따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 금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이사국 12개국(우리나라 포함), 비이사국 31개국 등 총 43개국이 참여
※ 우리나라는 08.11월 이후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며, 이번이 4번째 참여
금번 북한인권결의는 △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 1년 연장 △북한에 대해 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촉구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의 접근 보장 및 적절한 모니터링 촉구 등 작년 결의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는 2004년 이래 매년 1년씩 연장되어 왔으며, 금번 결의 채택으로 금년 6월말 임기(최장 6년)가 만료되는 문타폰 現 특별보고관의 후임자가 금년 6월 제14차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될 예정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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