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5개사 선정

대전--(뉴스와이어)--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수송기용 콘트롤 케이블을 생산하며 생산전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한국TSK주식회사는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로 협력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을 30일 이내(법정기한 60일 이내), 100% 현금결제 할 뿐만아니라 납품단가는 협력업체간 회의를 통해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음

* 2006년도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

자동차 공조기, 조향장치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기업 규모의 (주)화인은 2008년 실태조사에서 불공정거래 기업으로 개선요구를 받은 이후, 납품대금결제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하고 60일 이내, 100% 현금성결제를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작년 자동차산업 침체로 협력기업들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납품 전 선급금을 지불함으로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왔음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위의 경우와 같이 현금성 결제를 확대 하고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계 확립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5개사를 ‘2010년도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였음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 처음 시행하였음

* 수·위탁거래 우수기업(개사) : (2008) 20, (2009) 9

우수기업 선정시 주요 점검항목은 상생법 제21 ~ 제25조에 따른 약정서 교부, 결제기일 준수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와 발주 후 납품거절, 부당검사, 제품개발 의뢰 후 발주취소 등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임

우수기업은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면제 받고 아름다운 동행상 등 정부포상 기업으로 추천되며, 공공구매에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에서 가점을 받음

중소기업청은 우수기업 선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을 더욱 격려하고, 미참여 기업을 독려할 수 있도록 정부표창, 중기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배포함으로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주무관 기정희
042-48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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