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민주노총의 근면위 참여와 관련하여, 2009.12.4 노사정 합의에 기반하여 도입된 개정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노·사·공익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노동계의 양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계는 위원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현직임원과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의 비율(3:2)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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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서기관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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