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장관은 3.26(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김주영 위원(한국노총 부위원장)과 이경우 위원(법무법인 한울 대표)이 위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이들을 해촉하고 대신 민주노총이 추천한 강승철(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박조수(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였다. 이에 따라 강승철·박조수 위원은 3.29(월) 07:30 노사정위원회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회의부터 참석하게 된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근면위 참여와 관련하여, 2009.12.4 노사정 합의에 기반하여 도입된 개정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노·사·공익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노동계의 양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계는 위원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현직임원과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의 비율(3:2)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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