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회공헌활동 공시 기준 강화
금융감독원 또한 은행이 외부 공시 등을 통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사회공헌 추진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한편,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실적 공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별로는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항목이 실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
이에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의 개정을 추진
논의 경과
- ‘09.12월,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 개정을 위한 논의 시작(금감원, 은행연합회 및 사회공헌 관련 은행 실무자 중심)
- ‘10.1월,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세부 논의 진행
- ‘10.2월, 은행사회공헌협의회(이사회 은행장으로 구성) 의결
- ‘10.3월, 은행사회공헌협의회 실무편집위원회에서 세부 내용 확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주요 내용)
□ 사회공헌활동의 질적(質的)기준 강화를 위한 작성기준 명확화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등 법적의무가 있는 부담금, 영업·캠페인 관련 직접적 마케팅 비용, 영리목적의 문화·예술·스포츠 후원금 등은 사회공헌활동 실적 집계시 제외하고,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실적 집계 및 작성 기준을 명시하여 사회공헌활동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 이용자들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조치
□ 금융소외계층 지원 내역을 ‘사회책임금융’ 항목에 별도 공시
휴면예금 출연, 미소금융사업 지원, 신용회복기금 출연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별도로 집계하여 표시하고, 희망홀씨대출 등 저신용자 및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대출 및 이자상환 부담 완화 등) 내역에 대한 공시를 추가
(기대 효과)
금번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의 개정은 사회공헌활동의 질적(質的) 기준 강화 및 공시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향후 보다 내실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운영 방안
은행연합회는 현재 작업중인 2009년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을 ‘10.4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이를 발간·공시할 예정
향후에도 감독당국 및 은행권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이 지속적·체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금전적 기부 위주의 사회공헌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금융 자원의 분배자로서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등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외연(外延)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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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