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식재산권 신고업무 민간위탁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제도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 미리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세관에서는 상표신고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동일 또는 유사상표가 부착된 물품이 수출입신고 되면 위조상품 여부를 감정하여 통관보류 등의 국경조치를 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신고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인 “TIPA“에 위탁함에 따라 향후 한·EU FTA 시행에 따른 특허권, 디자인권, 식물품종권, 지리적표시 등 전문적인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정보교류 등 민관협력이 활성화되어 위조상품의 단속실적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TIPA는 효율적인 무역관련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민·관 협력차원에서 ‘06.12월 설립되었으며, TIPA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 경찰과 세관에서 적발한 위조상품이 ’09년도에 23만점 약 1,500억원 정도이고, 특히 외국으로 반출하는 국제우편물의 검사보조를 통해 적발한 위조상품도 3,481점 약21억원 상당의 실적을 올리는 등 TIPA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신고방법은 TIPA 홈페이지(http://www.e-tipa.org)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번지 서울세관 3층에 소재한 TIPA 사무실로 상표권 신고서 또는 저작권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TIPA에서 처리하는 지식재산권 신고서 접수 및 상담 등의 모든 비용은 무료이며 신고서 접수후 4일 이내 처리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최국진 사무관
(042) 481-7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