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빛고을’서비스표 상표등록 무효 심판 1심서 ‘무효’ 심결

광주--(뉴스와이어)--‘빛고을’ 서비스표 상표등록 무효 심판 1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윤모(34·서울)씨가 ‘빛고을’을 서비스표로 등록해 상표권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시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빛고을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과 관련해 지난 25일 심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심결문에 따르면, “빛고을은 광주(光州)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는 용어로서,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윤모씨가 등록한 ‘빛고을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라고 심결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윤모씨가 ‘빛고을’상표를 등록하고 음식점 등에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빛고을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해 그동안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검토와 동일한 내용의 이전 심결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적극 대응해 왔다.

특히, 오는 5~6월중 심결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 지난해 12월 특허심판원에 우선심판을 청구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승소 심결을 얻어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빛고을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가 광주의 상징인 ‘빛고을’을 지켰다는 점에서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 결과에 만족한다”면서 “특히, 전국 각 지자체, 지명 등을 이용해 상업적,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심결로 향후 이러한 사례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표 상표 등록 무효심판’은 1심 결과로 상표등록인 윤모씨가 심결문 송달일로부터 30일이내에 訴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결이 확정되지만, 1심에 불복해 訴를 제기할 경우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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