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및 무단 방치차량 집중단속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각종 불법 자동차로 인한 교통안전 저해를 방지하고, 일제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적재함·의자·창문·연료장치 등의 구조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HID(가스 방전식) 전조등과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운행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50cc이상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범칙금 통고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임시검사 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위반 사안별로 정한 모든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어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상되며,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 중인 소유자는 미리 위반되는 사항을 제거하여 불법자동차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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