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알짜배기 국유특허 3년간 무상 이용 가능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기술성이 우수한 국유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이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를 누구나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개정하였다.

지금까지는 1년간만 무상으로 국유특허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국유특허 사용자가 기술을 이전받아 상품화 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무상사용 기간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1년간 사용하는 무상실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유특허 사용자는 장기간 동안 초기 비용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며 시장형성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국유특허를 무상으로 잘만 이용하면 발명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술개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높은 소득도 올릴 수 있으므로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유특허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실례로 A사의 경우 한 번에 배수구를 형성하고 파종과 동시에 비료를 시비 및 복토 진압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건답직파기’란 미활용 국유특허를 사용하여 1년에 2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경우도 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에 대해 그 소유권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가명의로 출원한 특허를 말하며, 현재 국유특허로 등록된 권리는 총 2,085건에 달한다.

이를 발명기관별로 살펴보면 농촌진흥청 1,124건(54%), 국립산림과학원 173건(8%), 국립수산과학원 163건(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98건(5%), 기술표준원 82건(4%) 및 기타 44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유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국유특허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국유특허 목록과 신청방법은 인터넷 기술장터(www.ipmart.or.kr)내의 국유특허코너와 특허청 홈페이지내(www.kipo.go.kr)의 특허로(국유특허사용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상담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5172)로 문의할 수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사무관 최정봉
042-481-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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