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부실상호저축은행 정리
현재 한마음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 진행 등 시장상황 및 영업정지기간 연장으로 인한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가치 감소, 예금자불편 가중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제3자 매각은 어려운 점이 있어, 정리금융기관 계약이전을 통하여, 영업정지 계속에 따른 해당 저축은행의 기업가치 감소를 방지하고 예금자불편을 해소할 예정임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정리금융기관(가칭 “예가람상호저축은행”) 설립 및 자산·부채 이전을 준비중임
정리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계약이전받아 영업할 예정으로, 4월중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정리금융기관 설립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6월중으로 계약이전이 완료되면 영업을 개시하여 예금자들의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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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정리부 손종현 팀장 758-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