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미오징어포 등’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금번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오대양식품(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황토구이 오징어 등 8개 제품(32,542kg) ▲대상푸드(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냉동오징어포류 등 3개 제품(18,258kg) 등이다.
진흥식품(경북 포항 소재)은 대상푸드로부터 무표시 조미건어포류 제품(3,000kg)을 받아 판매하였으며, 대전시 중구 소재 오대양식품은 대상푸드로부터 무표시 냉동오징어다리(1,000kg)를 구입하여 ‘조미건조롱오징어다리’의 다른 제품으로 소분 후 유통·판매
※ 압류·회수조치 완료 : 2,201kg(냉동오징어다리, 황토구이 오징어 등 4개 제품)
식약청은 이들 제품이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될 수 있도록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추적조사 중이라고 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판매점이나 소비자는 판매 또는 섭취를 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하거나 구입해서는 않된다고 당부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부산해양경찰서가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의 혐의로 관련자를 불구속 입건 조치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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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과장 박일규
02-38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