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납세자의 억울한 심정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자체 모의법정을 30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했다.

과세관청 최초로 열리는 모의법정은 서울본부세관 등 6개 본부세관장을 원고와 피고로 나누어 상호간 공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의법정 재판부는 지난 1월 정부법무공단과 체결한 MOU에 근거해 공단 소속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됐다. 판사출신 서규영 변호사가 재판장, 김영두·이산해 변호사가 배석판사 역할을 했다.

이번 모의법정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행정소송사건 중에서 관세행정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을 중심으로 선별했으며 모의법정 진행과정을 비디오카메라로 담아 교육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모의법정을 통해 소송수행자가 직접 원고대리인이 되어 위법·부당한 처분인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동시에 법원의 구술중심 공판주의에 선제적 대응해 소송수행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관세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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