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직원 복지서비스도 ‘맞춤’시대…공제회, 건국대와 단체보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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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2010-03-30 14:39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가 건국대(총장 오명)와의 단체상해보험 가입 체결로 대학 회원의 복리증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30일(화) 건국대와 ‘교직원smile복지보험’ 체결 협약식을 갖고 향후 10년간 이 대학의 교직원 1354명에게 공제회의 단체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기관이나 대학이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1년 단위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어도 10년 이상의 장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공제회와 건국대 간의 이번 단체보험 계약은 건국대 교직원 노동조합 측이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장기 단체보험 가입을 학교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기 때문. 이에 학교측은 지난 2월 보장기간을 10년으로 한 단체보험 가입을 입찰에 붙였고, A생명, B화재 등 국내 메이저 손·생보사 7개사가 모두 참여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10년 이상의 장기 단체보험 가입이 국내에서 흔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이번 입찰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단체보험의 장기계약 바람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였다.

하지만 학교측이 제시한 보험료와 만기보험금, 중도해약금, 신규가입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뿐이었다. 민영사들이 기존의 단체보험 상품을 변형한 상품을 제시한 반면, 교직원공제회는 대학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맞춤설계함으로써 최고의 보장 조건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건국대는 지난 17일 공제회를 단체보험 가입 최종 낙찰사로 선정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우선, 일반 민영 손·생보사가 변동금리를 적용해 만기보험금을 확정할 수 없는 것과 달리 확정금리를 적용, 고액의 만기보험금을 보장했다. 또한 공제회 보험상품의 가장 큰 장점인 교직원전용 사망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일반 민영사 대비 1/10 수준의 실질사업비로 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돌아가는 만기보험금을 극대화했다.

또한 10년의 장기보장이기 때문에 중도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동일 조건의 개인보험으로 전환해 보장을 유지하도록 했다. 공제회의 단체보험 자체가 개인 보험상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폭넓은 보장혜택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현재 질병이 있거나 암진단을 받은 고객도 가입이 가능한 것은 물론 신규 가입자도 동일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해약금도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설계, 실제 고객 납부금보다 많은 금액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효과도 극대화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번 건국대와의 단체보험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교육기관과 유관단체의 단체보험 가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단체의 실정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단체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개발, 올 하반기부터 새로이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사업에도 진출해 전국의 교육가족들에게 양질의 보장혜택을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개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교육 구성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2023년 말 기준 90만명의 회원과 64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가증권, 국내외 부동산 및 인프라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고 있으며 The-K예다함상조, The-K저축은행, The-K교직원나라, The-K소피아그린, 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 등 총 6개의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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