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박진근 선임사외이사 선임
※ 은행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제16조(이사회 의장)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인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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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홍보부
과장 홍영완
02-729-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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