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지난해 말 사업연도를 결산한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종전 ‘법인세할 주민세’)를 해당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산시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올해의 경우 종전의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어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내용·납세지·납부기한 등의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도모는 물론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4월 1일(목)부터 4월 30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군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총액과 본점(주사무소) 및 사업장별 법인세분 안분 계산내역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서 전자신고 납부가 가능하여 금융기관 및 세무 행정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20%)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도 합산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기타 2010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세정담당관실(☏888-2416)이나 자치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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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세정담당관실
051-888-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