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올해의 경우 종전의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어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내용·납세지·납부기한 등의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도모는 물론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4월 1일(목)부터 4월 30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군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총액과 본점(주사무소) 및 사업장별 법인세분 안분 계산내역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서 전자신고 납부가 가능하여 금융기관 및 세무 행정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20%)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도 합산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기타 2010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세정담당관실(☏888-2416)이나 자치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세정담당관실
051-888-2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