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가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금 돌려주기에 적극 나섰다.

울산시에 따르면 2월말 현재 미환부 과오납금은 총 8만7342건에 금액으로는 3억4664만원으로 나타났다.

세액 단계별로 보면 1000원 이하가 4만3322건(50%), 5000원이하가 72,968건(84%)으로 대부분이 ‘소액’ 으로 분석됐다.

세목별로는 재산세(5만1052건), 주민세(2만2253건), 자동차세(1만3345건) 등이 전체의 99.2%(8만6650건)로 과오납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전 또는 폐차, 국세경정으로 인한 주민세 환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소액환부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미환부 과오납금이 많은 이유는 과오납금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환부 또는 다른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으나, 미환부금의 대부분이 5000원이하의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환부신청에 소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4월 ~ 5월 2개월간‘미환부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과오납금 환부신청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전 직원 할당제 실시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과오납금 환부를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민원인 방문이 잦은 구·군 실과 및 동 주민센터에 과오납금 환부신청 접수창구 설치, 자동차세 연납차량이 연도 중에 폐차·이전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환부신청서’ 사전접수, 정기분 고지서에 과오납 환부안내 등을 실시하여 미환부금 일소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울산시는 소액 과오납금을 조기에 환부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과오납금 환부통지를 하였으나 환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납세자의 다른 정기분 세목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시민들의 재산이므로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빠짐없이 납세자에게 ‘돌려주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 환부되는 과오납금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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