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 가짜상품 불법반입 31개 업체 적발
* LCL(Less than Cotainer Load)화물 : 여러 화주의 소량 화물을 합쳐서 1개의 컨테이너에 적재
그 동안 보따리상 휴대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엄격히 시행(‘09.4)함에 따라 보따리상들은 잡화성 LCL화물로 반입루트를 변경
보따리상들은 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결탁, 실제 화주와 품명을 숨겨 여러 화주의 화물을 대표화주 명의로 적하목록(화물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세관의 우범화물 선별 심사를 회피하는 한편 관세율이 높은 농산물과 시세차익이 큰 가짜상품을 정상화물에 은닉하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하여 불법 통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짐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정상적인 LCL화물을 가장한 농산물, 가짜상품 등의 불법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LCL화물 관리강화 대책’을 ‘10.1.25부터 시행
<1> 적하목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제 화주와 품명에 근거하여 적하목록을 정확히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반시에는 허위신고죄로 엄격 처벌
<2> 우범화물 선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적하목록 심사팀 운영
<3> 우범성이 높은 잡화성 LCL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대폭 확대 (10% → 20%)
관세청의 ‘LCL화물 관리강화 대책’시행 이후 지난 2개월간 주요 적발내역을 살펴 보면, 고추가루·녹용·비아그라 등 직접밀수가 6건(약 2억원), 위조 명품 가방 등 상표권 침해가 25건(약 311억원), 원산지 허위표시 501건을 적발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농산물, 가짜상품 등의 불법반입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잡화성 LCL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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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7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