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날 119로 허위신고시,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최대 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소방재난본부는 119로 장난삼아 한 허위신고 전화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 및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히고, 119로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허위신고와는 반대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면서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거나,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지난해에만 25건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고 밝히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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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장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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