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의 공상(公傷)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 관련 법령해석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병무청이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개인상해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을 모두 가입한 피보험자인 공익근무요원이 공상(公傷)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받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모든 치료비 부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병역법’ 제75조제4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이나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치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병무청은 공상을 당한 공익근무요원이 개인상해보험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치료비(보험금)의 50%를 각각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개인상해보험에서 부담한 50%의 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체상해보험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공상에 대하여 치료비를 전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인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해준 경우라면 ‘병역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부담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위하여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해당 공익근무요원이 별도로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두 보험사사이의 보험금 안분원칙상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에서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병역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 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입한 보험으로 인해 치료비가 일부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치료비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별도의 책임을 진다면, 이는 공익근무요원이 개인보험에 가입한 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치료비 부담의무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해당 공익근무요원은 각 보험 간의 안분을 통하여 공상에 대한 치료비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별도의 금원을 지급받게 되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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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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