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처벌강화 및 신상공개를 위한 법률 국회 통과
□ 유기징역형 최고 50년까지 선고
현행 유기징역의 상한이 기본 15년, 누범 등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2배로 늘려 기본 30년, 가중시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
현행 사형 감경시 무기징역 또는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사형 감경시 무기징역 또는 20년에서 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
현행 무기징역 감경시 7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10년에서 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
현행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람은 10년이 경과해야 가석방이 가능한데, 20년이 경과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상향
□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및 우편 고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아동·청소년)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함
□ 수사과정에서 아동성폭력을 포함한 흉악범 얼굴 공개
살인, 아동성폭력 등 중대한 흉악범죄에 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범죄예방 등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음주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감경 배제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임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모든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처벌가능성을 높임
□ 아동 성범죄의 형량 강화
13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한 경우 현행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
13세 미만자 대상 유사강간(항문,구강 등)의 경우 현행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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