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최저임금 심의절차 개시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2일 11:00 서울팔레스호텔(그랜드볼룸 B홀)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안 심의에 착수하게 되며, 이 회의에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참석하여 합리적인 최저임금의 결정을 당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9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1년도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심의·의결하여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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