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0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신호 대기시간이 길고 법규위반 사례가 많아 신호통제의 필요성이 낮은 평면교차로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지체를 해소하고, 통행기준이 모호하여 교통사고 발생 및 혼란을 야기하는 무신호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정비한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녹색교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활성화 방안’ 추진에 따라 2010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며, 부산시는 2010년 총 7억2천만 원(국·시비 각 50%)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개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부산시 전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 7개소와 2010년 사업대상지(서구 구덕운동장길 사거리, 초량길 6지교차로 등 4개소)를 확정하고, 3월 회전교차로 대상지 설계초안을 작성하여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을 받았으며, 4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오는 10월까지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내부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두어 교차로 통과차량이 원형교통섬을 저속으로 우회(진입하는 자동차가 내부의 회전자동차에게 양보)하는 가운데 원하는 방향을 찾도록 함으로써 교통신호등 없이 차량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원래 미국에서 로터리(Rotary) 개념으로 시작하여 우리나라에도 채택되었으나 접촉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부분 폐기되었으며, 1970년대 초부터 영국에서 회전교차로(Roundabout) 개념으로 설계 및 운영방식을 바꿔 그 단점을 해결한 후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유럽식 회전교차로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효과를 인정하여 1990년대 초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급하고 있다.

※ 로터리(Rotary)는 진입시 끼어들기를 원칙으로 진입차량과 회전차량의 통행에 대한 정해진 규칙이 없으나, 회전교차로(Roundabout)는 교차로 진입시 내부차량에 양보하여야 하며, 모든 진입로에서 회전차량에 통행권을 양보하여야 함.

회전교차로는 일반적 평면교차로에 비해 △차량간 상충횟수가 약 75% 감소하고, 심각한 사고의 원인이 되는 교차 상충도 거의 없으며, 보행자간 상충도 약 50% 감소하는 등 안전성 향상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특히 좌회전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일수록 회전교차로가 유리하며, 연료소비와 대기오염배출량·소음 감소 △교차로 처리용량 증대 및 중앙교통섬을 이용한 도시미관 개선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한편,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편도 2차선 이하의 진입도로에 회전교차로에 필요한 내접원직경 12~30m 정도의 부지 확보, 1일 1만2천대에서 4만대 정도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곳이어야 하며, 부가적으로 무신호등 또는 점멸신호로 운영하는 교차로, 기존에 소형 및 중형 로터리 형태로 운영되던 교차로, 교통정온화 사업(Traffic calming) 구간 내의 교차로, 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산업단지 등의 교차로(집산도로·국지도로), 지방 소도시 마을 내의 교차로(지방도·군도·농로 등) 등이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교통운영과
051-888-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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