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4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부정수급 예방대책 본격추진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1월부터 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및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부산종합복지관협회 등과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예방대책을 준비하고 △관계기관·단체 네트워크 형성 △지속적 부정수급 예방 △실질적 요양서비스가 되도록 낭비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아래 세부적인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한다.
세부사업으로는 첫째, ‘지자체 주관 현지조사 활성화’로 종전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공단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부산지역은 4월부터 자치구·군과 건강보험공단 지역센터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재가요양 모니터 실시’로 부산진구와 사하구에 각각 20명의 ‘방문요양 클린센터 지킴이(노인일자리사업)’를 시범적으로 투입하여 노인이 노인수급자 재가노인요양 현장을 모니터 하는 것으로, 오는 10월까지 시범실시 및 평가를 통해 전 자치구·군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셋째,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자체신고센터 설치·운영’으로 재가요양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자치구·군별 1개소씩 설치하여 신고를 받고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넷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활용한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이용 내역서 승인 사업’으로 그동안 자치구·군에서는 수급자에게 서비스 한도까지 발급하여 과다한 요양급여를 부추긴 측면이 있었으나, 4월부터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권장하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계획서를 발급하고, 필요하면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추가 발급토록 하였다.
부산시는 이번 대책이 각 기관간의 원활한 협조로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자치구·군 실무자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확인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기초·기타 수급자 부담금이 491억원으로 현재 46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예산으로 24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인데 이번 예방대책 추진으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지나친 경쟁을 촉발하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시설요양에 비해 고액인 재가요양 수가 조정이 필요하고, 동거가족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급여를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시설급여(1일 24시간 기준 30일) : 월 1,467천원 ~ 1,250천원,
방문요양급여(1일 4시간 기준 30일) : 월 1,140천원 ~ 814천원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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