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태아기형아검사 지원대상 확대
영아사망은 그 나라의 보건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만큼 부산시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간단한 채혈검사 등을 통해 태아 기형유무를 확인하고 영아사망과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아기형아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3인 가족 기준 직장보험료 124,640원 납부) 이내}에 맞는 대상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4월 1일(목)부터 전체 임신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검사비용 : 1인당 72,160원(10,343명 지원), 총 746,336,000원
그리고 검진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수영구 남천동 소재)와 거리가 먼 임신부의 편의를 위해 자치구·군별 이동검진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대상은 지역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신 16~18주 사이의 임신부로 태아의 신경관결손증·다운증후군·에드워드증후군을 검사하며, 검진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본부장 이두용)에서 진찰 및 초음파검사, 혈액검사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검사비용은 부산시와 시 모자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가 각 50%씩 부담(지원)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건강증진과(☏888-2834)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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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강증진과
051-888-2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