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국민연금공단과 외국인업무 제휴

서울--(뉴스와이어)--외환은행((銀行長 래리 클레인/www.keb.co.kr)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이 수행하는 외국인 국민연금 업무와 관련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약 120만명의 외국인들 중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0만명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금지급절차는 출국시 사전 신청하고 출국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에 대한 홍보의 어려움과 반환금 지급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지급업무에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외환은행은 국민연금 반환금 지급업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공동으로 홍보 및 각종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이지원(easy-one)외화송금서비스를 활용한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금 지급절차 개선으로 외국인 고객에 대한 시장 선도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도 외환은행의 강점인 해외 네트워크 및 외국인을 위한 일요일 영업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국민연금 홍보 및 지급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의무가입 대상인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관련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입금 계좌를 개설하여 왔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전담 본부 부서와 국내 최대인 일요일 영업점12개, 외국인근로자 전략점포28개 그리고 외국인 VIP고객을 위한 20여개의 글로벌데스크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전용 상품 및 서비스 중 ‘이지원(easy-one)외화송금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CD기 등을 통해 임금만 하면 자동으로 해외로 송금이 되는 편리한 전용상품으로서, 현재까지 외국인 고객 약20여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과 업무제휴를 함으로써 외환은행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이지원(easy-one)외화송금서비스’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국민연금 반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eb.co.kr

연락처

외환은행 홍보부
차장 박용진
02-729-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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