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 공개로 국세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백용호 청장 취임 이후 국민의 신뢰회복과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관심이 많아 공개 요구가 높고,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훈령의 공개를 추진해 왔음

이에 따라 국세청은 4월 1일부터 내부업무처리규정으로 그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던 훈령을 공개하기로 함

새로 공개되는 주요 훈령은 민원(1개), 징수(1개), 근로장려세제(1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세목별 사무처리규정(11개) 등 22개로 국민의 생활과 관련 있는 훈령은 전부 공개하였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훈령 공개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음

훈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익보호에 기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원칙과 기준, 증여추정 배제기준 등 평소 국민이 궁금해 하는 국세행정의 원칙과 기준의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절차를 공개하여 민원사무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이 제고되며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압류, 공매 등 체납정리 절차의공개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번 훈령 공개 확대는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개정된 세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알기 쉽게 개선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난 훈령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추어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였고, 연초에 개정된 각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을 해당 훈령에 빠짐없이 반영하였음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지난해 12월 국세청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세무용어 개선안’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 등을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음

공개되는 국세청 훈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함

국세청은 앞으로도 새로 제정하는 훈령이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정하는 즉시 공개하는 등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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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97-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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