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발표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①인증요건 완화, ②광역지자체 추천, ③연 4회 인증실시 등을 담은 ‘1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을 4.1(목) 확정·발표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단체·법인 등이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공헌형’의 범위를 문화예술, 대안에너지, 기업사회공헌 등으로 예시하고, 청년실업자(고용보험법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저소득 경력단절여성* 등도 취약계층으로 인정한다.

* 저소득 경력단절여성이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상 대상자 중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여성을 의미

또한 상법상 회사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가 분명하다면 주식소유지분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종전에는 상법상 회사의 대주주가 50% 이상 주식지분 소유 불가)

또한 금번 사회적기업 인증부터는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제를 도입한다. 이는 자치단체가 지역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년 제1차 인증신청은 4.1(목)~4.23(금)까지로 5월 심사를 통하여 인증되며, 관련 정보는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면 된다.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사회적기업은 옛날 두레와 같이 지역사회가 공동체의식을 갖고 상부상조하는 개념에 일자리 창출까지 더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금년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사회적기업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사회적기업과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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