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 등 공증인 13명 징계
※ 이번에 심의된 안건들은 개정 공증인법의 시행일(2010. 2. 7.) 이전에 발생되어 구법이 적용된 사안으로, 개정 전 공증인법은 과태료 상한을 100만 원으로 규정(개정 공증인법에서는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징계 강화)
비위 유형별로는 직접 의뢰인을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는 공증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4건, 7명), 부실 공증을 차단하기 위하여 별도 지시로 금지한 공증인의 서명이 된 용지를 미리 비치한 사례(3건, 5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법무부는 부실 공증사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징계를 실시하여 1990년대 이후로는 지난 2003년 처음 공증인 징계를 실시한 이래, 이번 2010. 3. 30. 공증인징계위원회까지 모두 204명의 공증인을 징계하였음
특히, 2월에는 공증촉탁인이 공증담당변호사의 부실한 공증사무 처리로 공정증서가 무효가 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 부실한 공증사무로 인한 피해가 구체화되면서 공증사무에 대한 이의신청도 늘었는데,
이번 징계 대상 8건 중 아래 2건은 피해자 등 이해 관계인이 관할 지방 검찰청에 공증사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지방검찰청에서 해당 공증인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것임
< 아 래 >
① 공증담당변호사가 위조된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 의뢰를 받고 공증촉탁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사무소 직원을 시켜 공증을 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힘
② 공증담당변호사가 부실한 법인의사록을 확인하지 않고 인증하여 그 의사록으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가 변경 등기되었다가 사후에 법원의 재판으로 등기가 회복됨
법무부는 2010년 총 213개소 공증사무소에 대한 공증감사를 계획하여, 2010. 3. 30. 현재 총 48개소의 공증사무를 감사하였음
앞으로도 법무부는 개정 공증인법 시행에 따라 강제가입단체로 위상이 높아진 대한공증인협회와 함께 공증인 및 사무보조자에 대한 교육에 내실을 기하여 공증 제도가 분쟁 예방 등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비대면공증, 서명된 말미용지 비치 등 공증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정직, 인가취소 등으로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감독을 더욱 엄정히 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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