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상을 제한하는 조건이 붙은 내수면어업허가의 보상청구 관련 법령해석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내수면어업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보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한 내수면어업이 하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처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하천공사를 추진하면서 어업권 보상계획을 확정하던 중, 보상이 제한되는 조건의 부관이 붙은 채 허가나 신고를 받은 내수면어업이 다른 법률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함에 있어 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는 있으나,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부관은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법령상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특정 공익사업이 전제되는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지, 공익사업의 시행 여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래 시행될 공익사업 일반에 대하여 보상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즉, 불특정한 공익사업을 전제로 하여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관은 내수면어업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시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수면어업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법제처는 또한,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어업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신고어업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관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관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말함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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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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