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희망드림뱅크’ 지원대상·운영기관 확대

- 최저생계비 150%→170%로 지원대상 넓히고, 운영기관 3개소→6개소로 확대

- 창업계획과 자립의지 기준 최대 2천만 원까지 연리 2%로 대출

- 2009년 1호점 ’푸른희망서비스센터‘ 시작으로 194개 업체 지원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열매나눔재단’ 등 6개 기관과 ‘서울희망드림뱅크’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출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09년 ‘서울희망드림뱅크’ 지원 1호점인 ‘푸른희망서비스센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94개 업체에 대해 창업 또는 경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원대상은 근로능력과 자립의지는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최고 2천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대출(연리 2%, 5년간 분할 상환)해 주는 것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목표 하에 지원대상을 종전 최저생계비의 150%에서 170%까지 넓히고, 운영기관도 3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늘렸다.

특히, 서울시는 출소자의 창업지원 전담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희망은행’이 이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사회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최저생계비 170%이하 저소득 가구여야 한다.

저소득층의 소득 판정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입료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소득기준 판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컨데, 3인 가족인 경우 최근 3개월 간 지역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10만660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개인은 ‘서울희망드림뱅크’ 운영기관 중 한 곳에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접수하고, 운영기관의 면접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자금이 지원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황치영
3707-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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