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WTO농업협정, 자유무역협정 등의 이행에 따른 축산·식량작물·원예작물·수산업 등 피해품목의 경쟁력 제고와, 강원 10대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한 시책 마련, 친환경농업·밭농업 육성, 수출농어업 육성, 농어촌 체험관광과 도농교류 협역 지원,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시책, 농수산물의 유통, 산림 소득원 조성,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 기반시설 확충, 농림축수산업의 연구개발 등 농어업의 특성화·차별화·명품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도농교류촉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9년부터 12년동안 강원 농어업·농어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온‘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 규정을 반영하므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원도 농어업·농어촌에 더 큰 희망과 경쟁력을 쌓는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연 재해로부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어업 경영과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에 의한 정부 지원제외대상 재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상재해(일조량 부족, 봄철황사, 여름철 폭염 등)에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도에서는 금번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농어업·농어촌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된 각종 지원사업 대한 보조금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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