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만열(李萬烈)>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09년도 재산변동 사항을 ’10.4.2자로 서울시보에 공개하였다.

공개근거는 ’09.1.1~’09.12.31 기간중 재산변동 사항을 ‘10.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이다.

※ 법정마감일(2.28) 및 익일(3.1) 공휴일 반영 ‘10.3.2까지 신고

공개대상은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7명과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410명 등 모두 417명이다.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과 재산가액 증가·감소 신고자 현황 및 사유는 아래와 같다.

’10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은 920,287천원으로 ’09년 평균재산가액 944,760천원보다 24,473천원 감소(2.6%)하였으며, 재산공개자 417명중 재산가액 증가자는 219명(52.5%)이며, 재산가액 감소자는 198명(47.5%)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 요인은 사업 및 급여소득, 펀드평가액 상승, 부동산 매매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감소 요인은 부동산공시가격 하락,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교육비 지출 등으로 나타났다.

※ ‘09년도 공시지가 평균 1.42%하락, 주택공시가격 평균 4.1%하락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10.6월말까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고의·중과실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고발, 경고, 과태료 부과, 명단공표, 징계의결 요구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을 더욱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감사관
조사담당관 정학조
6360-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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