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대폭 간소화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증수출자 제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출(생산) 물품의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하는 제도

(개정내용) 기존에 물품의 모델·규격별로 인증을 부여하던 제도를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으로 개선하여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업체의 모든 품목에 대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 품목(HS 6단위)에 대해 인증혜택을 누리게 된다.

(인증혜택) 한-ASEAN FTA 등 원산지증명서를 지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 매번 발급신청을 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5개 이상의 첨부서류 제출이 3년 동안 생략된다.

한-EFTA FTA 등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경우, 수출자의 자필서명 대신 인증번호만 기재하면 되어, 전산 발급이 자유로워 진다.

한-EU FTA(‘10.하반기 발효)의 경우 6천 유로이상 수출 시 세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으므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활용이 가능하다.

(신청절차)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도로 세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업무처리>수출통관>원산지인증수출자)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등 세부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및 본부세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FTA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FTA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가 등 한국경제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올해를 ‘FTA 이행 원년(元年)’으로 삼고, 인증수출자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원산지관리 능력이나 전산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표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업체에 무료로 보급하고, 4월중에 성남에 FTA 글로벌센터를 설치하여,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FTA 활용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전문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4.5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하여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 및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FTA를 활용한 무역거래 활성화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FTA이행과
나종태 사무관
031-69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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