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분야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 통일

- 구청장이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한 시점으로 기준 통일

- 산정시점 달라서 오는 혼란, 민원 해소될 것으로 전망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보상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기준시점을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일 기준으로 통일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자치구에 시달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계획사업 분야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초인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각각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가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산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해당 가계 지출비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 자치구별로 사업인정 고시일, 보상계획 공고일,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등 각기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이전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통일하고자 한 것이다.

자치구별 주거이전비 산정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기준시점 실태조사 결과,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5개구(20%),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 2개구(12%),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기준 17개구(68%)로 조사되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각기 달리 적용하고 있는 주거이전비 산정을 위한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산정 기준시점을 구청장이 해당 도시 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 세입자 조사를 완료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방침을 수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함으로써,주거이전비 산정액이 통일되어 그동안 산정시점이 다름으로 인한 혼란이나 민원이 해소 될 것으로 보며,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관리가 보다 용이하고,자치구의 기준이 통일되어 이사를 늦게 하는 세입자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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