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월평균 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의 경우 700만원, 노부모요양비는 300백만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500백만원 한도로 대부를 해주는 제도로 대부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이자율은 시중 대출금리와 비교할 때 훨씬 낮은 편이다
이번 이자율 인하조치로 다음달 이후 대부 근로자와 기존에 대부를 받았지만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 등 약 37,000명이 연 10억여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지난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그간 근로자 6만1천여명이 2,636억원을 대부를 받았으며 올해는 약 9,700명에게 580억원을 대부할 계획이다
대부를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전국 46개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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