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5명 명단 공개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법인 10명, 개인 15명으로, 총 체납액은 808억원(법인 : 284억원, 개인 : 524억원)이다.
☞ 관세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07.1월 시행)
관세청은 ‘09.6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하여,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며, 지난 달 3.29(월) 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대상자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은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일부 체납액을 납부해 온 체납자 1명은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체납자에 대하여는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토록 결정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07.4.1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체납을 축소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분석, 금융조회 등을 통해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김재권 사무관
(042)481-7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