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난관리 표준 제정·고시, 기업 재해경감 활동 지원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기업의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등 재해경감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난관리표준을 고시(4.2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지원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이다.

기업재난관리 표준의 주요내용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정의, 목적, 관계, 적용범위, 인용규격 등을 정의하고, 효율적인 기업재난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에 상존해 있는 위험요소를 식별, 그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경감·대응·사업연속성확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립된 재해경감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고시된 표준에 맞게 재해경감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을 경우,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설비자금 지원, 농공단지 입주우선권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에서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인증 절차 명확화 등 기업지원법의 현실화를 위한 개정작업을 완료하여 공포(4월초)할 예정이며, 기업이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지침” 등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앞으로 인증 받은 우수기업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제를 다각도로 지원·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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