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구호로 이재민 보호 한 층 강화
이날 교육에는 시·도 및 시·군·구 재해구호 담당공무원 2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구 상호간 또는 시·도와 시·군·구 담당공무원들의 구호업무 정보교환의 장이 되었고 소방방재청의 ‘10년도 방재정책·구호정책을 소개함으로써 방재분야에 생소한 사회복지분야 공무원들에게 방재업무를 이해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요교육 내용으로는
① 21세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양상과 자연재난 예방체계구축 등‘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에 대비한 방재정책 방향’
② 평상시 구호물자 비축 및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비상시 이재민 중심의 구호실시, ‘10년에 중점 추진할 재해구호물자 관리개선방안, 임시주거시설 선 제작 비축 등‘‘10년 재해구호 정책방향’
③ 현행 재해구호법령의 연혁, 체계 및 구호계획 수립, 의연금품모집· 배분 등‘재해구호법 해설’
④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해단계별 구호대책의 체계적 수립 방향 등‘‘10년 재해구호계획 수립’
⑤ 재해구호물자의 합리적인 비축·보관기준 마련과 저탄소·친환경 구호물자 대체 등‘재해구호물자 관리 개선방안’
⑥ 의연금품 모집 및 지원체계, 배분전산시스템 소개, 위법사례 등‘의연금품 모집 및 지원’
⑦ 재해발생에 따른 이재민 상황관리 및 구호물자·구호비·의연금 지급 등 조치사항 입력·조회내용 등‘이재민관리시스템 운영체계’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재해구호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실시로 재해구호물자 관리개선방안, 임시주거시설 선 제작 비치 등 새로운 이재민구호제도를 소개하므로, 구호업무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변화를 유도하였고 또한, 재해구호법 해설, ‘10년도 재해구호계획 수립 방법, 이재민관리시스템 운영 등 구호실무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담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
2100-5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