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사·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12월 결산관련 상장폐지사유 발생 기업은 ’10년중 35사로서 전년도 36개사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
다만, 전년도와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사유로는
ⅰ)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은 20사→23사로 증가
ⅱ) 자본잠식 관련은 14사→6사로 감소 등
<세부현황>
① (감사의견 관련)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은 ‘09년 20사→’10년 23사로 다소 증가
* 이의신청, 사유해소 확인서 제출 등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
②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09년 1사 → ’10년 4사로 다소 증가
➡ ①,②는 작년이후 거래소와 감독당국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코스닥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 투자자 보호 조치에 기인
* (예시) 회사의 회계분식을 묵인·방조한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업무정지 6월, 담당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및 직무정지 2년 조치 등
※ 국제회계기준(IFRS)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으로서 회계감사 강화 및 감사의견 비적정 법인 증가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③ (자본잠식 관련) 결산 관련 자본잠식으로 즉시 퇴출된 법인수는 ’09년 14사→’10년 6사로 57%감소
이는 ‘09년 상장폐지 실질심사 도입에 따라 자본잠식 등의 한계기업들이 상시 퇴출되고 있는데 기인
2.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
‘09년 결산관련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 35사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이들 기업은 취약한 재무구조 및 저조한 수익성 등으로 자금조달 시도가 빈번하고, 여러회에 걸친 경영진 변경 및 횡령·배임 발생, 공시의무 위반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공통점을 갖고 있음
① (관리종목) 상장폐지사유 발생 35사 중 25사(71.4%)는 관리종목이거나, 최근 2년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음
이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던 법인의 경우 관리종목에서 탈피하더라도 상당기간 투자자들의 유의 필요성을 시사
② (불성실공시) 적시 정보제공을 기피하거나, 공시번복 등으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다수
대상법인 중 23사(65.7%)는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고, 이중 14사(40.0%)는 2회이상 공시의무를 위반
③ (영업실적) 대상기업의 34사(97.1)%가 수익성 취약으로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④ (경영진변경, 횡령·배임) 34사(97.1%)는 최대주주(28사, 80.0%) 또는 대표이사(32사, 91.4%)가 변동되어 경영연속성이 낮고, 부실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횡령·배임(11사, 31.4%) 등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⑤ (유상증자등 자금조달) 대상기업은 유상증자(34사, 97.1%), CB(26사, 74.3%), BW(24사, 68.6%)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 추진
이들 기업의 경우 영업을 통한 자금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상증자 등 재무활동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
➡ 이와같은 부실징후는 당해법인의 정기공시(분반기·사업보고서), 관리종목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조치 및 거래소 투자유의 및 시장안내를 통해 통상적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의 사전예측이 가능했음을 시사해 줌
3. 향후 추진계획
거래소는 시장의 건전성제고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향후에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 일관되게 관련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
또한,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거래소는 결산관련 투자유의사항 확대 제공, 상장폐지 징후기업 판단방법 및 관련공시 DB를 구축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4. 투자자에 대한 당부
앞에서의 분석결과 상장폐지 기업들은 관리종목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충분한 사전징후가 나타나므로, 투자자들도 해당기업의 재무구조와 함께 거래소의 시장조치 및 투자관련 안내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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