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 행복보험’ 저소득층 의료비 걱정 던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가 올 초 서민들을 위해 판매하고 있는 소액서민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이 가입자 2만명을 넘었다. 그동안 빠듯한 살림으로 비싼 보험료가 부담돼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저소득층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3월말 현재 52명이 총 139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실질적인 혜택도 이뤄지고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 가입자가 1년에 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각종 상해위험을 보장해주는 소액서민보험이다. 우체국 공익재원(약 23억원)을 활용해 3만5,000원의 보험료 중 2만5,000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입자는 1만원만 내면 된다.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2,000만원, 상해로 입원하면 치료비의 90%, 통원치료비는 전액을 1년 동안 보장해준다.
박씨처럼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의 자기부담료가 직장가입자는 월 2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2만원 이하인 세대주(15~65세)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박씨는 “보험을 안 들었으면 한달치 수입이 병원비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면서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것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만원의 행복보험은 하루 평균 약 300명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다. 올 1월 첫 판매를 시작해 3개월 만에 2만명을 넘었다. 남궁 민 우정사업본부장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원만 내면 1년 동안 각종 상해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올해 10만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3월말 현재 52명이 총 139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한사람당 평균 27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셈이며, 최고 보험금 지급액은 167만원에 달한다. 수혜자들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은 경우가 많았으며, 1일 통원 치료부터 최장 34일 입원 치료까지 보장 사례 또한 다양하다고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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